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병역명문가)
- 한 줄
- 병역명문가증 제시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 지원 대상
- ○ 광진구에 거주하고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 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 지원 내용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 체육시설 이용자가 병역명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 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병역명문가증과 광진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