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제대군인)
- 한 줄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목적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지원 대상
- 군 복무를 직업으로 한 제대군인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 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 체육시설 이용자가 제대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 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문의
- 광진문화예술회관/02-2049-457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