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3등급
해피사과즙
해피사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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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 2027-09-15
- 제조일
- 2026.09.16
- 포장 단위
- 120ml
- 식품 유형
- 과.채주스
- 검사 기관
- 휴먼바이오
- 회수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회수 방법
- 전화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해피사과(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조·판매한 '해피사과즙(식품유형:과.채주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상북도 안동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09.15.인 제품입니다.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시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 대상 없로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