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됐대 기준 11.6 16:33
제주향 청귤 제품 사진

회수3등급

제주향 청귤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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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7.10.5, 제조일 2026.10.6
소비기한
2027-10-05
제조일
2026.10.06
포장 단위
330ml
바코드
8809509510100
식품 유형
과.채음료
검사 기관
(주)오에이티씨
회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회수 방법
영업자 회수(거래처 직접회수)
식약처 안내 전문

식품제조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제조·판매한 '제주향 청귤(식품유형:과.채음료)'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10.05.인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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