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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생활안정1인당 30만원

한 줄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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