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지원 내용
-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훈지원팀/054-270-3053
- 자치법규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