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한 줄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자치법규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