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