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한 줄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
- 목적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문, 격려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나라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 내용
- ○ 지급 대상 -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급 방법 -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100천원/1회) ○ 대상별 지급시기 - 독립유공자 유족 : 삼일절(3.1.), 광복절(8.15.) 전후 지급 - 4, 19혁명유공자 및 유족 : 4.19혁명기념일(4.19.) 전후 지급 - 5, 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기념일(5.18.) 전후 지급 -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6.6.) 전후 지급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 인천상륙작전기념일(9.15.)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대리수령) 신청서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문의
- 보훈정책과/032-440-2973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