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구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매회 3만원)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시기별, 대상별 금액 상이)
- 지원 내용
- 구 위문금: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1절, 광복절, 호국보훈의 달(6월) 위문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확인원) 및 통장사본,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확인 필요시 제적등본 등
- 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