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 내용
-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 통장사본 1부 3.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