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한 줄
-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제1호~제18호)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
- 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자치법규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