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 한 줄
- 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1만원 지급(시비 6만원, 구비 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유공자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 문의
- 복지정책과/032-880-4266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