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지원 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 문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