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자 ○ 서비스내용 : 엽산제 제공(임신 1주~12주), 철분제 제공(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