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한 줄
-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보건정책과/051-749-75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