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구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화상수술비 10만원 가스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3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100만원 강력범죄상해 100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지원 100만원 개물림부딪힘사고진단비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