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목적
-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 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 문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해운대구청/051-749-4647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