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목적
- 구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며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우발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다.
-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개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보험 적용 및 필요서류 문의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구로구청 도시안전과/02-860-267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