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강북사랑상품권)
- 한 줄
- 강북구 소상공인 및 강북구민을 위한 할인 판매 지원
- 지원 대상
- ○ 강북구 소상공인 및 강북구민
- 지원 내용
- ○ 강북구 내 서울페이(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할인 지원하여 판매 - 선할인 5% - 페이백 5% (페이백 예산 소진 시까지) ※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지역경제과/02-901-6445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