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파주페이)
- 한 줄
-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등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민생경제과/031-940-4522
- 자치법규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