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 한 줄
-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지원 내용
-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