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거창사랑상품권)
- 한 줄
- 거창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의 할인 판매 지원
- 목적
-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원 대상
- ○ 상품권 구매자 (종이형) 19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카드형) 19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모바일) 14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 지원 내용
- ○ 거창사랑상품권 구매 지원서비스 - 거창사랑상품권 상시 할인(10%)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종이형) 거창군 13개 판매대행점(은행) 방문시 신분증,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지참하여 방문 (카드형) 모바일 앱(chak) 가입, 신청 또는 판매대행점 방문 즉시 발급 - 판매대행 : 농, 축협 본점 8개소* *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사과원예농협, 거창축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모바일) 모바일상품권 관련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구입
- 문의
-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682
- 자치법규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