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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 의료최대 40만원

한 줄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목적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6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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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연 최대 30만원상시10.21 고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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