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자치법규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