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목적
-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문의
-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