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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보건, 의료연 최대 30만원

한 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목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문의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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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최대 40만원상시
  2. 경기도 구리시최대 10만원상시10.21 고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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