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 지원 내용
-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2620-467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