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지원 내용
- ㅇ지원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2-760-7527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