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 지원 내용
-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5-860-3805
- 자치법규
-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