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한 줄
-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목적
-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
- 지원 대상
-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 내용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