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한 줄
-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목적
-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 내용
- ○ 일반, 장애아동 200만원/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