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한 줄
-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지원 내용
-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