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 한 줄
-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