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한 줄
-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임신 14주~18주미만
- 구비 서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 문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