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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임신, 출산최대 1.5만원

한 줄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문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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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상남도 함안군1회 5만원상시
  2. 경상남도 거제시2만원상시10.26 고쳐짐
  3. 경기도 화성시최대 10만원
  4. 대구광역시1인당 최대 5만원상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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