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한 줄
-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목적
- 선천성 기형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안전한 출산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1회 50,000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태아기형아 검사결과지(1차 or 2차)
- 문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