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 한 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증 2. 통장사본 3. 신분증(대리신청인)
- 문의
- 복지정책과/051-607-4318
-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