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한 줄
-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목적
-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자치법규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