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복지)수당
- 한 줄
- 참전유공자(본인) 및 복지수당(미망인)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30만원 ○ 복지수당 :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등록 신청서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2. 가족관계등록부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41-521-5356
- 자치법규
-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