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한 줄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 보국수훈자, *전상, 공상군경 및* 5, 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 보국수훈자, 전상, 공상군경 및 5, 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2. 유공자증,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3. 사망확인서(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
- 문의
- 복지정책과/051-610-4317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2항)||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