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 목적
-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등 지급으로 명예 선양 및 사기양양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43
- 자치법규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