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 지원 내용
-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문의
- 복지정책과/031-940-4397
- 자치법규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