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한 줄
-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지원 세대의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을 지원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지원과/053-661-2524
-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