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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생활안정최대 20만원

한 줄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목적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문의
복지정책과/032-450-5365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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