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한 줄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목적
-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문의
- 보훈정책과/032-440-2972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