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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충청북도 영동군생활안정최대 30만원

한 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자치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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