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한 줄
-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 목적
-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예비부모)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제공으로 유산 및 선천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한 임신 출산 분위기 조성함.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 지원 내용
-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각 신분증, 등본 - 혼인 예정인 경우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등본이 분리된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문의
- 건강증진과/032-430-7773||건강증진과/032-430-7774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