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한 줄
- 예비부모에게 건강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 준비중인 예비부모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준비중인 예비부모(결혼예정 남녀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 서류, 주민등록등본
- 문의
- 보건소/054-650-8073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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