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 한 줄
-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 지원 내용
-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 법령
- 지역보건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