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 한 줄
-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1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