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 한 줄
- 축산농업인 등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지원 내용
-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15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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